PRECEDENT · 2014두11625
판례
잔금 납부후 대출금 미납으로 분양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 2014.12.11 · 사건번호 2014두1162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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