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3058
판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상시 거주할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1305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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