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4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업무한국교육방송공사법실시방송시청자공사각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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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2020.6.9>
1.라디오방송의 실시
2.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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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해 잔교 기능을 하는 유사 구조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94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지하발전소는 취득세 건축물이고 세액·산출근거 미구분 고지는 위법하며 신뢰 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94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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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방송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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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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