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2020.6.9>
1.라디오방송의 실시
2.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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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조문 인용방송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방송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방송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방송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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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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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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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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