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3789
판례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19-06-05 · 사건번호 2018구합2378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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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0조
지방세기본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44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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