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3789
판례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19.06.05 · 사건번호 2018구합2378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조 ·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조 ·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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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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