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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5조 ·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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