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조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기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사정 없으면 의사표시로 주식취득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며,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는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일 뿐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점주주 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