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805
판례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0.01.17 · 사건번호 2019구합80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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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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