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1097
판례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0.08.27 · 사건번호 2020누310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종교단체나 향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됨.
2. 이 사건 면제조항은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3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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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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