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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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1.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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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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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5조
지방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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