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5325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사건번호 2019누55325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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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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