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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