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319 판례

산업용 건축물을 유예기간내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대법원 · 2014.10.30 · 사건번호 2014두3931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금상의 문제로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하지 않은 것은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