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319
판례
산업용 건축물을 유예기간내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대법원 · 2014.10.30 · 사건번호 2014두3931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금상의 문제로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하지 않은 것은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