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82069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9.24 · 사건번호 2018구합8206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6조 · 허용 오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7조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3조 · 공개 공지 등의 확보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사도법 제4조 · 개설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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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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