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사법현장조사ㆍ검사허가권자국토교통부령확인업무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특별수선충당금지급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해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는 인계되지 않고 하자보수 완료 간주 합의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00182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무허가 주택이 특정건축물정리법상 양성화 절차를 마치지 않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됩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구 「건축사법 시행령」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제29조의2 및 별표 1 Ⅱ.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8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