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3062
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8.28 · 사건번호 2019구합730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2조 ·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2조 · 과세표준 및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