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공개공지등대통령령공개공지지역기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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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상업지역
3.준공업지역
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④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⑤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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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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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로 종교시설을 증축하며 기반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와 국토계획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 원심이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보류지는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한 경우만 해당하고, 감경규정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인의 통행에 개방돼 있어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 내 통행로가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도 소유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설도로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5건
전체 25건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4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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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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