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상업지역
3.준공업지역
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④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⑤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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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로 종교시설을 증축하며 기반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와 국토계획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 원심이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보류지는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한 경우만 해당하고, 감경규정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인의 통행에 개방돼 있어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 내 통행로가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도 소유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설도로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본문 인용: 00182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5건
전체 25건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4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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