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69350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01.28 · 사건번호 2020구합6935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목변경을 수반하는「건축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제한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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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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