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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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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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2건
전체 42건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81. 1.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1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살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더 규제 강도가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만으로는 실제 존속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甲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乙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乙 및 조합의 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乙 명의로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乙 명의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되 내부적으로는 아파트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조합가입계약에서 일반분양분은 조합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임의 분양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지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확인이 필요한 점, ②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과 시공사이고, 甲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분담금을 납입한 사람에 불과한 점, ③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조합가입계약에 일반분양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개별조합원의 아파트 원시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조합가입계약상 조합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리, 즉 채권적 권리인 조합주택 공급청구권을 가지며 이에 기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甲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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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음식점이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후 시정명령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를 받았음애도 임차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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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청구의소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제척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하자발생시점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3.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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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민원인 -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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