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적용의 완화건축관계자허가권자적용완화요청불합리하다고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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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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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2건
전체 42건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81. 1.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1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살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더 규제 강도가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무허가 주택은 절차 미이행 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무허가 주택이 특정건축물정리법상 양성화 절차를 마치지 않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제정 녹색건축법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2013년 2월 23일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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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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