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21856
판례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24.11.29 · 사건번호 2022누21856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제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