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3.14, 2024.12.31>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⑥「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12.28>
⑦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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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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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3건
전체 23건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무변론 판결도 통상의 판결과 효력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제50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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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은 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위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위 판결은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행위도 경정청구 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무변론 판결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구제를 막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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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법리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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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乙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丙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乙 회사 또는 丙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甲 조합이 부대시설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甲 조합에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甲 조합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원고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비록 납세지 착오를 일으켰지만구청장에게 세액 전부를 성실하게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를 무신고와 같이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문 인용: 011177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포항시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 자료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별도로 정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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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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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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