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3888
판례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22.04.13 · 사건번호 2021구합2388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담보신탁재산의 공매 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인수하게 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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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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