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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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담보신탁재산의 공매 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인수하게 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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