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3521
판례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2.12.23 · 사건번호 2022누352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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