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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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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