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6352
판례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3.05.11 · 사건번호 2021누563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장부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를 바탕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임
②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지특법(§85-2)이 신설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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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9조 · 면허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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