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장부가 작성될 무렵인 2022.8.11.경에는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를 바탕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임
②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지특법(§85-2)이 신설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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