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07.13 · 사건번호 2019구합9099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제출한 법인장부에는 문정지구 전체 토지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직접비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는 함. 그러나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총 406개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면적도 총 548,239.7㎡에 이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든 비용을 확인한 후 이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별 토지별로 지목변경 비용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개별 토지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것처럼 문정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9. 12. 26.에서야 사업 편의상 1, 2, 3공구로 나누어진 점, ②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2007. 6. 28. 시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15년이 지났고, 원고의 법인장부(갑 제15호증)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3공구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었는데, 3공구 전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총 면적의 83.60%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법인장부에서 문정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단지조성공사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2016. 12. 31.까지의 집계 기준과 2019. 12. 31.까지의 집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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