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7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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