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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17조

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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