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6404
판례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해 매수한 경우라도 취득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9.26 · 사건번호 2012두1640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분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대금을 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균일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분별 감정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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