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6404 판례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해 매수한 경우라도 취득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9.26 · 사건번호 2012두1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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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부분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대금을 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균일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분별 감정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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