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8505 판례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대법원 · 2017.09.28 · 사건번호 2017두4850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서초 본점을 패쇄하지 아니한 채 기존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이용한 동일 실체로서 종전 서초 본점 보다 판교점이 더 커졌다면 지점 설치가 아니라 본점의 추가 설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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