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8505
판례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대법원 · 2017-09-28 · 사건번호 2017두4850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서초 본점을 패쇄하지 아니한 채 기존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이용한 동일 실체로서 종전 서초 본점 보다 판교점이 더 커졌다면 지점 설치가 아니라 본점의 추가 설치에 해당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서초 본점을 패쇄하지 아니한 채 기존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이용한 동일 실체로서 종전 서초 본점 보다 판교점이 더 커졌다면 지점 설치가 아니라 본점의 추가 설치에 해당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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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7조
지방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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