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8505
판례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대법원 · 2017.09.28 · 사건번호 2017두4850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서초 본점을 패쇄하지 아니한 채 기존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이용한 동일 실체로서 종전 서초 본점 보다 판교점이 더 커졌다면 지점 설치가 아니라 본점의 추가 설치에 해당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