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605
판례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어 일부무단 입주한 경우
울산지방법원 · 2016.04.28 · 사건번호 2015구합160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어 일부무단 입주한 경우 건물전체를 사실상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9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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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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