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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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건물 각 호실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시작한 때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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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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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대표자가 겸임 법인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송달권한 위임을 인정할 수 없어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고, 종교단체 증여도 감면규정상 사용기간 미충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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