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3271
판례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6.03.25 · 사건번호 2015구합327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5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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