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0344 판례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 2017.04.13 · 사건번호 2017두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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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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