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0348
판례
토지의 부합물인 구축물·코스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10.26 · 사건번호 2017두5034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축물과 코스가 토지에 부합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매매목적물로 계약하고 금액을 안분한 이상 법인장부에 기재된 구축물·코스의 취득가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