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0348 판례

토지의 부합물인 구축물·코스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10.26 · 사건번호 2017두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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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축물과 코스가 토지에 부합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매매목적물로 계약하고 금액을 안분한 이상 법인장부에 기재된 구축물·코스의 취득가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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