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9812 판례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대법원 · 2017-10-16 · 사건번호 2017두4981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달리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며, 공매는 특성상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함으로서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달리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며, 공매는 특성상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함으로서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