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9812
판례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대법원 · 2017.10.16 · 사건번호 2017두498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달리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며, 공매는 특성상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함으로서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0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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