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9812
판례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대법원 · 2017-10-16 · 사건번호 2017두4981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달리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며, 공매는 특성상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함으로서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달리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며, 공매는 특성상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함으로서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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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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