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3795 판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12.21 · 사건번호 2017두637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하였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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