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7301 판례

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7.12.07 · 사건번호 2017두5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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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아파트 사업계획변경승인일 이전에 지출된 금융비용, 건축물 신축과 무관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수수료가 건축물 취득일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지매입에 관계된 비용이라면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1조(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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