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3593 판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4.26 · 사건번호 2016두5359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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