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3593
판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4.26 · 사건번호 2016두5359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6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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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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