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3.1.1, 2019.12.31>
1.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⑤삭제 <2008.12.26>
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12.22, 2022.12.31>
⑦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⑧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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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甲 도시개발사업조합이 乙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乙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乙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乙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제6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하지는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에서 정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성을 다투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586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
본문 인용: 001586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 사건은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위반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본문 인용: 001586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할 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으로 담보되거나 국내 상속재산과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항이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인 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제1항)이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제3항)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되고,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상속인들은 항상 국내 상속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비거주자이고 …
본문 인용: 001586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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