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2405
판례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5.10 · 사건번호 2019두3240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비수익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의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수익사업이다. 이 사건 건물은 대강당실, 강의실 6개, 도서실, 열람실, 원장실, 교무실, 원생실, 상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원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고, 규모가 작은 4층 성가대실(15.14㎡)을 제외하고는 예배당 등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도 수강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강의를 유상(48시간에 35만 원)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원고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수준의 용역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0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4조 · 세무조사 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3조 · 징수방법과 납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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