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2436
판례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 2019.05.10 · 사건번호 2019두32436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중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중가산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됨으로써 재단채권 및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위 중가산금에 관하여 재단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위 중가산금은 그보다 선순위인 재단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한 후에 잔액이 부족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은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그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3조 ·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22조 · 납기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31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32조 · 독촉과 최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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