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체납처분비
2.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가산세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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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청구이의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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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파산 후 성립한 비파산·비재단 재산세의 납세자는 파산채무자이고, 파산 전 세금의 파산 후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재단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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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지방세법상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70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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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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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6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7조 · 관허사업의 제한제8조 · 출국금지 요청 등제9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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