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2조 (독촉과 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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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2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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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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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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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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