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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2조 · 납기 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납기 전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경매가 시작된 경우
4.법인이 해산한 경우
5.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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