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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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파산 후 성립한 비파산·비재단 재산세의 납세자는 파산채무자이고, 파산 전 세금의 파산 후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재단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708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지방세법상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708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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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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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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