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7749
판례
1년 이내 유치원 착공신고를 한 경우 토지분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08.11 · 사건번호 2014두774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착공신고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어린이집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2조 · 유치원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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