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7749 판례

1년 이내 유치원 착공신고를 한 경우 토지분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08.11 · 사건번호 2014두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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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착공신고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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