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9>
1.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의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③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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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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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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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니어서 취득세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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