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0042
판례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였더라도 당초부터 학교의 건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학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11.13 · 사건번호 2014두100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학교에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건축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학교를 원시취득자로 보아야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2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3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5조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7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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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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