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0042 판례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였더라도 당초부터 학교의 건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학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11.13 · 사건번호 2014두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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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학교에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건축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학교를 원시취득자로 보아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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