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4474
판례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사건번호 2018구합6447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연결
관련 근거
방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4조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5조 · 방송의 공적 책임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7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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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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