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방송편성규약방송사업자방송편성방송편성책임자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편성위원회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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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5.8.26>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⑤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⑥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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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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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1]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당해 방송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시청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보도로 인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다(방송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방송은 그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방송보도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고통의 정도는 당해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임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일반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방송방해금지등
[1] 방송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5호, 제17호,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2] TV를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인 乙 주식회사 등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해당 회원들이 보유한 개별 TV 수상기와 乙 회사 등 소유의 케이블방송수신용 셋톱박스 사이에 甲 회사 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인 CF박스를 연결함으로써 乙 회사 등이 전송한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되게 하여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게 하고 하단에는 甲 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아 CF박스에 저장하였던 자막광고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CF박스 설치로 乙 회사 등의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甲 회사의 광고행위는 乙 회사 등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은 甲 회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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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주 방송프로그램 편집 사무실과 방재용 종합상황실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9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방송법제4조 제2항위헌소원
가.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위 금지조항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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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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