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건물들은 사실상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불법 용도변경의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 대상이라도 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른 바,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다만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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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각 건물들은 사실상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불법 용도변경의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 대상이라도 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른 바,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다만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특정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주택 또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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