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13013
판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19.04.11 · 사건번호 2018구합130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피고의 본안적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②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서관 건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청구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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