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13013 판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19.04.11 · 사건번호 2018구합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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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① 피고의 본안적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②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서관 건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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