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0807
판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수원지방법원 · 2019.10.02 · 사건번호 2019누1080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청구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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