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수원보호구역구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상수원보호구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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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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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수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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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