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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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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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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