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수원보호구역구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상수원보호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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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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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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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의 사무라도 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신설 공사 직접 시행)
원인제공자가 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이행한 경우에도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수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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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수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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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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